"임금체불 방지·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환영"
"임금체불 방지·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환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1.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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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본부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제주지부(이하 민주노총)는 1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관급공사의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이 조례가 도내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조례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항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체불임금 없는 건설업계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례는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과 관련해 도지사의 책무 또는 권고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 아쉬움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지역노동자 우선고용과 체불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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