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모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미국인 교사로 지난 3월 교실에서 자신에게 수학문제를 묻는 여학생(12)의 옆에 앉아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진 것을 시작으로 4월까지 11~12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도교육청의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에서 수업 우수자로 선정됐다. 또 2016년 임용고시 당시 영어인터뷰 시험관을 맡았고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담당자로도 활동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교사로서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제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