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설명 부족 문제 제기해 향후 홍보 강화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다.
또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 같은 환경자원총량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 제도 홍보가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1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제주도가 다음 달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계획 수립 연구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기 이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추진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환경자원총량제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제주의 자연 자원 등 환경으로부터 제주도민이 얻는 총량을 수치화하고, 향후 개발사업에서 이 같은 총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발사업자가 환경자원을 훼손할 경우 사업 부지로부터 일정 지역 내에 다른 환경자원을 조성해 이를 대체하거나 상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을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제주 환경자원총량 관리 제도로 사유지 매수 제도, 대체지 비축 제도, 생태계좌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 환경자원총량 관리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의 환경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로 구축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검토 자료로 사용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자원총량제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낯선 데다 이 같은 제도가 법제화 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환경자원총량제를 법제화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정마을만 하더라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이 전부 개발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기존에는 개발계획을 세울 때 정부가 입지를 정하고 나면, 사후에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환경자원총량제가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제가 도내에서 자연환경 복원사업 사례를 많이 봤는데 납득할 만한 복원을 본 적이 없다”며 “토지 훼손에 따른 비용을 사업 초기에 부담하게 해야 정상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복원사업과 관련된 부담금 제도의 금액 기준이 낮게 설정된 문제가 있다”며 “환경자원총량제 제도 시행 때는 현실에 맞게 보상 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사업 초기에 이 같은 보상비를 부담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자연 훼손에 따른 자연훼손부담금은 ㎡당 1200원,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산림복구비용은 ㎡당 3500원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공원 조성 기준 비용은 ㎡당 8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최종 보고회 전까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