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추진 실효성 의문 잇따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추진 실효성 의문 잇따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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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일 주민 설명회 개최해 제도 설명
일부 주민 설명 부족 문제 제기해 향후 홍보 강화도 필요
11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설명회’에서 전성우 교수가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11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설명회’에서 전성우 교수가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다.

또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 같은 환경자원총량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 제도 홍보가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1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제주도가 다음 달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계획 수립 연구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기 이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추진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환경자원총량제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제주의 자연 자원 등 환경으로부터 제주도민이 얻는 총량을 수치화하고, 향후 개발사업에서 이 같은 총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발사업자가 환경자원을 훼손할 경우 사업 부지로부터 일정 지역 내에 다른 환경자원을 조성해 이를 대체하거나 상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을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제주 환경자원총량 관리 제도로 사유지 매수 제도, 대체지 비축 제도, 생태계좌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 환경자원총량 관리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의 환경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로 구축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검토 자료로 사용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자원총량제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낯선 데다 이 같은 제도가 법제화 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환경자원총량제를 법제화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정마을만 하더라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이 전부 개발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기존에는 개발계획을 세울 때 정부가 입지를 정하고 나면, 사후에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환경자원총량제가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제가 도내에서 자연환경 복원사업 사례를 많이 봤는데 납득할 만한 복원을 본 적이 없다”며 “토지 훼손에 따른 비용을 사업 초기에 부담하게 해야 정상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복원사업과 관련된 부담금 제도의 금액 기준이 낮게 설정된 문제가 있다”며 “환경자원총량제 제도 시행 때는 현실에 맞게 보상 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사업 초기에 이 같은 보상비를 부담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자연 훼손에 따른 자연훼손부담금은 ㎡당 1200원,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산림복구비용은 ㎡당 3500원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공원 조성 기준 비용은 ㎡당 8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최종 보고회 전까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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