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력 기대 ‘공동도급제도’ 성과는 ‘글쎄’
건설경기 활력 기대 ‘공동도급제도’ 성과는 ‘글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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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의 늪에 빠진 제주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이하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지만 성과에는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특히 공동도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행정당국이 불명확한 하자 책임 등을 이유로 기피하면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 중 하나로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도입했다.

공동도급제도는 행정당국이 발주하는 2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맡아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사이며, 전문건설업체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해 시공하는 건설사로 실내건축, 토공, 석공, 조경시설물, 승강기 설치 등을 맡는다.

보통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지만 공동도급제도를 통해 계약할 경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로서 함께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공동도급제도 도입으로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올해 실적은 단 5건으로, 목표 건수인 2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시 건설부서 등 공공기관들은 공동도급제도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하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존에는 하자 발생 시 원도급인 종합건설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지만 공동도급제도의 경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모두에게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설계서 작성이나 공종 분리 등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도 복잡해져 업무량도 증가하면서 공동도급제도 활용을 주저해 목표 대비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도급 문제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동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여러 우려들을 해소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공동도급제도가 2021년 종합 및 전문건설업 구분 폐지에 따른 현장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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