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인 도내 한 사찰의 불상 보호누각을 면허도 없이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수 억원을 빼돌린 업자와 해당 사찰 주지가 실형에 처해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 소재 목재사 운영자 A씨(6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찰 주지 B씨(64)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3년 5월 제주도 지정문화재인 사찰 내 불상의 보호누각 설치를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11억5300만원(보조금 5억원, 자부담금 6억53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제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9억8735만4000원(보조금 4억2811만6000원, 자부담금 5억5923만8000원)이 책정받은 후 실제 공사를 거쳐 2014년 5월까지 보조금을 모두 교부받았다.
특히 문화재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가 없는 A씨는 면허를 보유한 모 건설회사의 상호를 대여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설 대표 C씨(49)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