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 기자회견
제주민회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읍·면·동 자치모델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주민자치제도개선 TF는 지난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제주형 읍·면·동자치안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지난달엔 읍·면·동 자치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자치 모델로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제주민회는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풀뿌리자치가 실현되려면 읍·면·동 자치모델의 시행이 시급하다”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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