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과 12월 두 달간 2019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을 운영해 지방세 징수율 97.5%(체납률 2.5%) 목표를 달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36억1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재산세가 112억8000만원(47.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지방소득세 64억6800만원(27.4%), 자동차세 44억4700만원(18.8%), 취득세 3억7500만원(1.6%), 기타 10억4700만원(4.4%) 순이다.
제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에 나선다.
특히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지방세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한편 제주시의 연도별 지방세 체납률은 2015년 3.4%(209억4300만원), 2016년 2.9%(223억3800만원), 2017년 2.7%(219억7100만원), 2018년 3.2%(261억3400만원)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