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배를 운항을 한 혐의로 한림항∼비양도 도선 A호(29t) 선장 B씨(36)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운 채 도선 A호를 비양도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한림항으로 출동한 해경이 음주측정을 한결과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단속 기준치 0.03%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항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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