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일과 3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그물코가 규정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업하고 조업일지에 어획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에 담보금 총 3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담보금을 납부한 4척을 석방했다.
남은 1척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 조치될 예정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불법 조업 중국어선 총 16척을 나포해 담보금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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