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환급 오류 악용 수천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이중 환급 오류 악용 수천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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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환급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돈을 챙긴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대포통장 모집 광고로 알게 된 최모씨 등과 짜고 지난해 1월 해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서 모 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해 46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해당 사이트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취소하면 이중환급을 받는 오류를 악용했다.

보통 체크카드로 물품 구입 대금 등을 결제한 뒤 취소하면 전산 상에서만 결제금액이 오가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거래 3~4일 뒤 매출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보내기 때문이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취소하면 해당 금액이 계좌에 일시 환급되는 점을 알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금융기관인 피해자로부터 결제취소 환급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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