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눈덩이’…미납액도 수십억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눈덩이’…미납액도 수십억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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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말 기준 110억…작년 부과액 뛰어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정속도 준수 등 당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끊이지 않으면서 과태료도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규정속도와 신호 준수 등이 요구된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85억7593만원(16만7311건), 2017년 136억1115만원(27만2390건), 2018년 108억1262만원(21만842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9월말 기준 110억1469만원(21만2318건)의 과태료가 부과돼 이미 지난해 전체 부과액과 부과건수를 뛰어넘었다.

2017년의 경우 구간단속이 처음 도입되고 일부 도로의 운행속도 제한이 하향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이 쌓이면서 미납액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다. 

미납액은 2016년 12억7565만원, 2017년 21억279만원, 2018년 15억8894만원 등이다.

올해 9월말 기준 미납액은 90억5870만원으로 이는 사전통지 기간의 과태료까지 포함된 액수다.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규모는 2016년 10억6381만원, 2017년 13억9137만원, 2018년 13억3503만원, 올해 9월말 기준 8억539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무인단속카메라 등이 확대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한속도와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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