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 한 달 동안 수능시험 전후로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시청소년지도위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 2회 시청 대학로와 누웨마루 거리 등에 소재한 청소년유해업소와 음식점 등을 돌며 계도활동을 벌인다.
제주시는 청소년 유해물을 다루는 업소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기본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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