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지역혁신체계 대변신…지방정부가 혁신성장 주도"
균형위 "지역혁신체계 대변신…지방정부가 혁신성장 주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31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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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 발표…올해부터 돌입
시·도 先성장계획 수립, 後 정부부처와 투자협약 체결 방식
기존·신규사업 등 대상...지자체-정부 '촘촘하게 연계'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장시키기 위해 기존 정부부처가 중심이 돼 추진해오던 지역혁신 사업들을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직접 주도해 이끌어가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31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정부부처, 지방정부와 지역내 혁신요소들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해온 지역혁신체계는 부처간 칸막이식 사업운영과 네트워크 수준의 연계, 중앙중심의 운용 등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혁신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균형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개편안은 사업기획과 관리권한을 중심으로 ▲지역혁신기관과 지역혁신사업 기준 설정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투자협약’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 개편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개별 기관별로 보유한 시설·장비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 등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업추진방식 개편과 시·도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전면에 내걸어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면 관련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도록 하는 방향이다. 대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사업은 물론 신규 발굴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이며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연계시키면 각 부처와 지자체는 보다 협력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 균형위의 설명이다.
실질적 사업조정과 관리는 지난해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가 맡게 된다.

송재호 균형위원장은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은 지역주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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