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담배를 몰래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제주교도소 입소절차를 밟으며 화장지에 싼 담배 4개비를 대기실 책상 밑에 떨어뜨려 놓았다가 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담배를 주워 입감된 후 다른 재소자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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