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10.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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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수시분)를 31일 결정ㆍ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이며 도로, 구거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총 4888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ㆍ공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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