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학법인 '개방 이사' 선임 제도 개정된다
내년부터 사학법인 '개방 이사' 선임 제도 개정된다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10.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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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내 모든 사학법인의 개방 이사 선임에 대한 자격기준 제도가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모든 사학 법인 10(6, 9, 특수1)에 대한 정책 정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학법인에 대한 정책 정관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방이사제도개정을 통해 이사 선임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개방이사 선임에 있어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기존 정관에서는 학교 법인 임원이나 경영 학교 전·현직 교직원이 개방이사로 추천되는 등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학법인에 이를 반영해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관도 개정된다.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위원의 과반수를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추천하거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 예·결산, 임원선임내역 등 주요 정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된다.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사학법인 정관 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사학 법인 이사회 운영에 있어 민주성, 투명성, 객관성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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