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등 8000만원을 들여 11월 완료를 목표로 소방시설 주변 879곳을 대상으로 적색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시설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차량 접근을 위해 주‧정차를 금지한 소화전 양측 5m 이내에 설치된다.
경계석의 윗면‧측면 바탕은 적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는 백색으로 표시된다. 경계석이 없을 경우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해 적색복선 노면 표시를 설치한다.
적색 노면표시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적용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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