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소방공무원 직무구분한 인사체계 확립돼야”
강창일 “소방공무원 직무구분한 인사체계 확립돼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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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전문성제고 등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30일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군과 경찰은 각각 법적으로 병과(군인사법), 경과(경찰공무원법)와 같이 직무를 구분해 운용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직무 구분 없이 내ㆍ외근직으로 운영돼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보장이 어렵고 인사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 의원은 이번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직무구분이 없이 인사운용이 이뤄지는 점에 대해 전문서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을 했고 지난 6월 임시회에서도 “내ㆍ외근에 따른 승진 가산점 등이 근거 없이,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구분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며 “본 법안이 소방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인사 풍토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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