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불법주정차 이의 제기하세요”
“불가피한 불법주정차 이의 제기하세요”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10.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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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이송하기에 앞서 자체 의견진술심의회를 운영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속된 사례에 대한 구제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는 법적 기구는 아니고 2015년 국민권익위로부터 각 지자체에 도입을 권고하면서 설치된 기구다.
서귀포시는 교통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사회봉사 단체 분야 등 19명으로 구성해 월 1회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회는 이의 제기사항에 대해 ‘면제’와 ‘부과’만을 결정하며 ‘부과’에 불복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10회에 걸쳐 운영한 심의회를 분석한 결과 총 822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67건이 부과(32.5%)되고 555건(67.5%)이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이의에 대한 심의구제는 교통사고, 차량 고장, 운전자의 응급처치, 도로복구 등 긴급 공사차량, 이삿짐, 택배, 훈련차량 등 불가항력적 유형에 대해 면제를 해준다.
그러나 단순 불만, 2회 이상 동일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심의위원들의 재량권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제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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