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中 여성에 강도행각 10대 2명 징역형
호텔서 中 여성에 강도행각 10대 2명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29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텔에 투숙한 중국인 여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군(19)과 김모군(18)에게 각각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군과 김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14일 호텔에 오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다음날 제주시내 모 호텔을 찾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둘은 호텔에서 중국인 여성(33)이 홀로 객실에 들어가자 수차례 문을 두드린 끝에 열리자 김군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쪽으로 밀어붙인 후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았다.

고군은 휴대전화 번역 앱을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한국에 왜 왔느냐. 거짓말을 하면 돈을 가져가겠다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갑을 뒤져 80만원을 강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일부러 중국인이 많이 숙박하는 호텔에서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피고인이 적지 않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