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부풀려 회사자금 수 천 만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9·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2006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주식회사 이사와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 등을 맡아 회계‧자금관리 업무를 보던 중 2009년 11월 회사 대표이사 변모씨와 공모해 전기공사 대금을 부풀려 시공업체에 1억300만원을 지급한 후 3600만원을 돌려받아 그 중 1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소진했다. 변씨는 26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변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성행이 불량하다고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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