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총 99억원(올해분 23억원‧지난해분 76억원)으로, 예금과 부동산 압류 등 1만3607건‧21억9400만원이 체납 처분된 상태다.
제주시는 정리기간에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급여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와 사업장 운영 체납자의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하고 미납자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다.
5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주 4회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이 추진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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