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취소 소송' 최종 패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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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악취 심한 농장 지정 제주도 판단 합리적" 확정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양돈농가 5곳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위법성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상고나 재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이다.

이로써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은 18개월 만에 양돈농가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59곳 중 56곳이 악취방지법상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1심 재판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시설 중 악취가 심한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농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농가들은 전원 항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농가는 소송을 포기했으나 5곳 농가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11개 마을 내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6월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이 추가 지정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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