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신규 마을기업을 오는11월 1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한 기업(법인)은 적격여부 확인과 현지조사, 제주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5000만원(자부담 1000만원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법인ㆍ회사ㆍ협동조합ㆍ영농조합 등 법인이며 마을 공동체성과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여야 한다.
또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여야 한다. 더불어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청년 참여형 신규 마을기업은 5000만원(자부담 500만원 이상)이 지원되며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만 39세이하)으로, 5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마을활력과(760-2243)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