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숨진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영장 청구
50대 숨진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영장 청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0.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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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명상수련원 원장과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체은닉방조 등의 혐의로 명상수련원 관계자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명상수련원 원장 B씨(58) 등 3명은 지난 8월말 명상수련원에 입소한 A씨(57)가 숨졌는 데도 이를 가족 등에 알리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련원 관계자 C씨 등이 숨진 A씨의 몸을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약독물 감식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A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수련원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 다음 날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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