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구 일부 토지 미분양...파출소-시청사 부지 등 매각 보류돼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청산금 징수나 토지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9곳이 준공된 후 5년에서 길게는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징수하지 못한 환지청산금만 504건, 금액은 25억3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환지청산금은 편입토지의 가치 증감에 따라 토지주가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돈이다.
그 중에 2014년 완공된 아라지구는 지금까지 234건, 10억5700만원의 환지청산금이 징수되지 않았다. 같은 해 조성된 노형2지구의 미징수 환지청산금은 5건, 5900만원이다.
2009년‧2010년 완공된 하귀1지구와 이도2지구는 각각 2건‧2900만원, 3건‧5000만원의 환지청산금이 걷히지 않았다.
이도지구(1995년)‧신제주3지구(1996년)‧노형지구(1996년)‧삼양지구(2001년)‧외도지구(2002년) 등 5곳의 미징수 환지청산금은 총 260건, 13억4100만원이다.
이들 도시개발지구 9곳의 환지청산금 징수액은 총 800억7100만원으로 징수율 97%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 당시 과도한 환지를 받은 후 경제 사정으로 청산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자 사망이나 주소지 불명에 따른 미납도 적지 않다.
제주시는 환지청산금 미납 토지 249건을 압류 처분해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도시개발지구 일부 토지는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삼양‧외도‧하귀1‧이도2‧시민복지타운‧노형2‧아라 등 도시개발지구 7곳에서 총 11필지, 4만8130㎡ 면적의 토지가 분양되지 않았다. 매각금액은 255억35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하귀1지구의 미분양 토지 1필지는 공공청사(파출소) 부지로 경찰청이 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매각이 보류된 상태다. 시민복지타운의 1필지도 제주시청사를 위한 공공용지로 조성됐지만 시청 이전이 백지화된 후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매각이 보류돼 있다.
다른 지구의 미분양 토지는 주변지대보다 낮거나 부정형인 탓에 활용도가 낮아 매입 신청이 없고 일부는 보호수‧용천수가 위치해 지역주민의 보존 요청으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지청산금 징수에 대해 “압류처분 등 재산권 행사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액 분할 납부를 우편으로 독려하고 일부는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지 매각에 대해선 “활용도가 있는 토지는 인접 토지주 등에게 매각을 타진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필지는 소공원 조성이나 공공용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