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민우 게이트' 보도 인터넷신문 대표 항소 기각
'라민우 게이트' 보도 인터넷신문 대표 항소 기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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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라민우 게이트의혹이 담긴 불법 녹취파일을 보도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언론사 대표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인터넷언론 대표 성모씨(51)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인터넷언론에 녹음 파일을 제공한 이모씨(49)에게는 징역 1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12월 제주시 노형동 조모씨의 사무실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조씨와 라민우 전 보좌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지난해 512일 인터넷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해당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총 8회에 걸쳐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씨에 대해 “1심 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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