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모두 공감할 ‘준공영 버스 조례’돼야
도민 모두 공감할 ‘준공영 버스 조례’돼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0.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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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초기 갖은 우여곡절을 겪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제주도가 제도적 틀인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첫 단계다. 제주도가 조례안을 만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문제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례 내용에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는점이다. 물론 이는 입법예고 과정과 도의회의 조례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다듬어 질 것으로 보이지만 뭐니 뭐니 해도 도민 공감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러려면 실현가능하고 알찬 내용을 담아야 한다.제주도가 입법예고안에 담은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매년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규정했다.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한 해 1000억원 가까운 혈세 투입으로 2년 전 출발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요체는 버스 준공영제다. 그런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도내 7개 버스 준공영업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러다간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회의론까지 나온다.
물론 지금 일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을비롯해 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공통현상이다.

그런데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는 도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만큼 손봐야 할 곳이 많다는 증거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다름 아닌 조례다.

그리고 그 조례의 핵심은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업계의 경영합리화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귀결된다. 제주도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대로 된 조례안을 제시하길 기대하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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