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추진
제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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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개소 공사 돌입…사업 완료 후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1499개소에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주·정차가 금지된 소방시설 주변 5m 구역을 도민들이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노면에 경계석이 있는 경우 노면 경계석 윗면과 측면에 적색표시를 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적색 복선으로 금지구역을 표시할 예정으로, 사업 완료 이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개정돼 8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를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강화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상 상황 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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