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간 학교 및 통학로 주변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실시해 총 6495건(고정광고물 8건‧유동광고물 6487건)을 정비하고 48건을 계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초‧중‧고교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가로변 일대를 중점 정비해 학생 안전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8월까지 불법 광고물 총 794만1885건을 단속해 8건은 형사고발하고 5건에 과태료 1314만원을 부과‧징수했다.
불법 광고물 유형은 전단이 758만8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벽보 31만7297건, 현수막 3만9052건, 입간판 3872건, 고정광고물 407건, 배너 38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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