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도내 한 면사무소에서 방역소독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6월 실제 방역을 하지 않은 인부들의 사역을 거짓으로 꾸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69만13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때부터 2015년 10월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방역 인부들의 임금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765만9870만원을 빼돌렸다.
박준석 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방역활동을 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역일수까지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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