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강철준 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
제주국제대 강철준 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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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무효 확인소송 본안 판결까지 가처분 인용..."요건 못 갖춰 위법"

제주국제대학교 이사회의 강철준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30일 강 총장이 지난 7월 동원교육학원이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총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 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강 총장)의 해임을 위해선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및 채무자 정관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해임 처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국제대 이사회는 지난 718일 강 총장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 총장은 선거 당선으로 올해 3월 취임한 후 넉 달 만에 중도하차하자 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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