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급공사 부실 설계‧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부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과 수의계약 배제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관용 없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내부지침을 통해 관급공사에 대해 부실이 확인된 업체는 일정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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