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노면 불빛 광고판 '이색 홍보냐'-'민폐냐'
밤길 노면 불빛 광고판 '이색 홍보냐'-'민폐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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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간조명장치인 로고젝터 활용 광고 도심 유흥가서 확산...민원 잇따라
현행 조례상 공공-민간 모두 불법 해당, 단속 예정...도 "공익 목적 허용 검토"

제주지역에 로고젝터(야간 조명장치)를 활용한 신종 광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로고젝터는 로고나 문구를 새긴 렌즈에 LED 조명을 투사해 바닥에 표시하는 장치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심지나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다양한 업소나 업체들이 로고젝터를 활용해 홍보성 내용을 인도나 거리에 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결과 신제주 유흥가 일대와 제주시청 인근, 도남동 노면 곳곳에 각종 사업체의 영업 문구나 연락처 등 광고성 내용이 로고젝터를 활용해 투사되고 있었다.

일부 행정당국이나 공기업도 다양한 정책 관련 문구를 로고젝터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로고젝터를 활용한 광고는 현재로선 민간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불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상 도로와 인도를 포함한 노면 등은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안내 관련 광고는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제주시는 민원이 제기된 로고젝터 광고를 비롯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로고젝터 활용 광고나 홍보지만 공공 목적에 부합할 경우 공공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도로나 인도 등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빛을 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공익 목적의 로고젝터 활용 광고는 허용하도록 조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익 목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고정광고물은 면적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의 경우 1장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년 전 유동광고물 불법광고주에 1억원이 넘는 과태료 폭탄이 부과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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