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전 문제 등으로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서귀포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시아버지 B씨(75)를 찾아가 이불을 걷어 젖히며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날 도둑놈으로 만드느냐”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시누이 C씨(47‧여)에게 총 29회에 걸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것은 물론 다른 시집식구들과도 동시다발로 분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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