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운영 중지된 공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등록된 공장은 493곳으로 그 중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도 공장 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20여 곳 업체가 사실조사의 주요 대상이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의 건축물 멸실이나 용도 변경, 사업장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공장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제주시는 공장 승인 후 2년 이상 경과된 4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착공 여부와 1년 이상 공사 중지사항 등을 확인해 승인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 상 공장 설립 및 증설 승인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완료 신고가 안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조사를 거쳐 공장 등록 16건과 공장 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4건을 취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장등록 10건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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