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가축분뇨 액비(액체비료)화 재활용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액비를 부적정하게 살포한 5곳을 적발해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숙도 부적합 등 기준에 맞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액비는 양돈분뇨 등을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다.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보완재이지만 액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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