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포를 흉기로 찌른 30대 중국인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전화로 일자리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국인 B씨(21)가 지난 7월 7일 C씨 등 일행 2명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와 “왜 우리 삼촌을 욕했느냐”라고 따지며 어깨를 밀치자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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