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풀릴까 미제로 남을까
'제주판 살인의 추억' 풀릴까 미제로 남을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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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특정에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관심 집중
과학수사 끝에 박모씨 다시 기소...1심 법원 무죄 판결로 미궁, 2심 결과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으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 발생 9년 만인 지난해 검경이 과학수사 끝에 피의자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미궁에 빠진 상태로 남은 재판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0092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애월읍 구엄리 집으로 가던 보육교사 A(당시 27·)가 실종됐고 1주일 뒤인 8일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 발생 2달 후 경찰은 택시기사 박모씨(50)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하지만 직접증거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시점이 박씨 행적과 관련 없다는 부검결과가 나오자 그는 풀려났다.

사건은 장기미제로 치닫던 중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 수사가 재개됐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 사망시점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동물사체 실험을 진행하고 법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실종 당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했다.

용의자는 역시 박씨였다. 경찰은 사건 당시 박씨가 운행한 택시에서 A씨가 입었던 의류와 같은 종류의 실오라기 섬유를 확보하고 미세증거 증폭기술을 이용해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박씨를 피의자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미세섬유 증거와 폐쇄회로(CC)TV 영상증거 보강에 주력한 끝에 지난해 12월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강간살인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고 지난 6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7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세섬유와 CCTV 영상 등 대부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른 증거물 수집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항소한 상태다.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9과학수사 증거 등을 보강해 2심에 치밀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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