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日 수석영사 부인 약식기소
'음주.뺑소니 사고' 日 수석영사 부인 약식기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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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수석영사의 부인 A(48)를 약식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27일 술을 마신 채 영사관 소속 SUV 차량를 타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로터리 방향으로 운행하다 쏘나타 차량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500가량 달아나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반성하고 있어 약식기소 했다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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