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화위법 23일 최종 담판…4‧3특별법 운명도 가늠
국회 진화위법 23일 최종 담판…4‧3특별법 운명도 가늠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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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안건조정위, 당초 20일서 23일로 연기
최장 90일 꽉 채워…4‧3특별법 등 과거사법 20대 국회처리도 사실상 결론
조국장관 블랙홀 계속…국회 일정 변수 많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 동안 논의가 미뤄져온 진화위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진화위법이 이날 합의가 이뤄지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처리 절차를 밟게 되지만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후퇴, 20대 국회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진사위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권위주의 통치시기 등에 이르는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게 돼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성사여부에 따라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제주4‧3 특별법을 비롯 과거사법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화위법은 지난 6월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가까스로 통과돼 다음날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패스트트랙 여파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소방공무원법 국가직화 등을 담은 소방법 등과 함께 안건조정을 신청, 처리가 지연됐다.
안건조정신청은 국회법 57조에 규정된 제도로 해당 상임위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6명(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안건조정위 활동은 최대 90일로 규정돼 있다.

당시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제주지역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등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앞에서 600일 넘게 1인시위를 이어가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해학살유족회 등은 ‘한국당이 법안통과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조국 장관 정국으로) 국회일정을 합의하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23일 안건조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여야가 법안처리 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23일 안건조정위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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