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폭행-보복 협박 50대 징역 4년
상습 무전취식-폭행-보복 협박 50대 징역 4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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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주인을 폭행협박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상습사기,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24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달라며 욕을 하다 주인 A(53)를 폭행했다. 오씨는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지난 310일부터 65일까지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오씨는 65일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시 청원경찰을 폭행했고, 같은 날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을 폭행했다.

오씨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차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데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까지 입히는 등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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