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않은 대표이사 모친 2명에 지급된 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2억9300만원 회수
근무 않은 대표이사 모친 2명에 지급된 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2억9300만원 회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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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모친에게 이사 또는 이사회장 직함을 부여해 지급됐던 고액 급여가 회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비상금 임원에 대한 인건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2개사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되는 임원 인건비는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인건비 전액이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해당 업체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률 상 최대 금액인 18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A버스업체는 90세인 대표이사 모친에 이사회장 직책을 부여해 700만원에서 884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B버스업체도 83세인 대표이사 모친에 550만원에서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두 임원 모두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형법상 배임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아닌 제3자인 제주도가 고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경찰 수사의뢰보다 환수조치의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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