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휴공간 활용과 지역생태조사 지속 실시돼야"
"도내 유휴공간 활용과 지역생태조사 지속 실시돼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9.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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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토론회 개최

제주지역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도내 유휴공간과 예술인‧기획자‧주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역생태조사 실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 17일 오후 제주시청에서 주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주요 안건으로 ▲문화도시‧재생 ▲생활문화 기반 구축 ▲문화인력‧생태계 등이 다뤄졌다.

라해문 서귀포시문화도시위원회 위원은 “생활문화 기반 구축에 있어 적절한 도내 유휴공간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도내 폐교는 24곳으로 집계돼 있고, 주민 생활공간과도 인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또 재생된 유휴공간들에 대한 행정의 사유화를 경계하고, 예술인뿐 아니라 주민의 접근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희송 제주문예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장은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그 지역의 문화 실태와 현실을 파악할 조사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특정 기간 마다 지역 생태계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남겨 주기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도내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일반 생활공간과는 거리상 떨어져 있다”라며 “특히 서귀포지역은 영화관이 1곳 밖에 없는 등 지역별 문화시설 불균형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연극놀이터 ‘와랑와랑’ 대표는 “제주문예재단의 문화기획자 양성사업으로 문화기획자들이 약 120명 정도가 배출됐다”며 “하지만 배출된 신진 문화기획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유휴공간을 빌려준다거나 기획자 간 네트워킹 기회 등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 간(2020~24년) 제주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역문화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지역문화 진흥기본계획’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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