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도 명확해야”
강창일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도 명확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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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개정안 발의…정서적 학대와 방임행위 뚜렷한 기준 없어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해 기준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아동학대 등에 대한 신고자들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학대행위에 대해 신고율을 높이도록 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타 OECD국가들에 비해서 신고율이 낮아 2015년 기준, 미국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율은 48.8%, 발견율은 9.4%에 달하지만 우리는 신고율 2.16%, 발견율 1.32%에 그친다”며 “그 원인 중 하나가 비물리적 폭행인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고자들이 신고를 함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아동에 대한 범죄는 대상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하기 어렵고,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 이웃들이 개입하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가지는 신고의무자들이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신고의무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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