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장 해수욕장 안전 사각지대 전락
폐장 해수욕장 안전 사각지대 전락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9.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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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연중 입수 가능
예산 문제 등으로 안전요원 배치 어려워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이호테우와 곽지, 협재 해수욕장에는 한풀 꺾인 무더위에도 물놀이와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도민과 관광객이 적지 않았다.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이호테우와 곽지, 협재 해수욕장에는 한풀 꺾인 무더위에도 물놀이와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도민과 관광객이 적지 않았다. 

올해부터 해수욕장 입수가 사시사철 가능해졌으나 관련 안전 대책은 전무해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이호테우와 곽지, 협재 해수욕장에는 한풀 꺾인 무더위에도 물놀이와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도민과 관광객이 적지 않았다. 

일부 물놀이객은 안전장비 없이 한눈에 봐도 수심이 깊은 곳까지 나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물놀이객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내 해수욕장은 지난달 31일 폐장했으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사계절 해수욕이 가능해졌다. 이에 도내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물놀이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행정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배치한 안전요원과 안전시설물 등이 폐장 이후 모두 철수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오후 6시21분쯤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A씨(33·서울)가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된 뒤 다음 날 오전 10시30분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행정은 해수욕장 폐장 이후 안전사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예산 등의 문제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폐장 해수욕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과 예산 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로서는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통해 방문객들의 입수를 자제시키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을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12달 내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순 없겠지만 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은 하루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물놀이객 스스로도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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