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경력인정 수당 도입하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경력인정 수당 도입하라"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09.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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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보육교직원노조 제주지회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을 중단하고 근무경력 인정과 경력수당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종사자들은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5년 이상 다니는 한해서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5년 후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 시 그간의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정당한 근무경력 인정과 경력수당 도입 촉구를 위해 도내 보육종사자들의 서명 및 지자체 면담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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