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등록 반려동물 민·관 합동단속 추진
제주도, 미등록 반려동물 민·관 합동단속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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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종료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단속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미등록 반려동물 적발 시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 변경정보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 51개소에서 무료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도 동물방역과(710-2143), 제주시 축산과(728-3812)와 서귀포시 축산과(760-26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만9581마리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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