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습 범람 피해' 한천 복개구간 뜯어낸다
[종합] '상습 범람 피해' 한천 복개구간 뜯어낸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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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내년 설계 거쳐 2021년부터 3년 공사
한천교~제2한천교 구조물 철거, 교량 높여...일부 도로기능 유지 방침 주목

태풍 때마다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제주시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태풍 내습이나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돼온 한천 복개구간 일대를 지난 11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정비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한천 복개구간 정비사업에 예산 300억원(국비지방비 각 50%)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된 후 2021년부터 공사가 추진된다. 공사 소요기간만 3년이다.

공사는 한천교~2한천교 약 300m 구간 복개구조물을 걷어내고 한천교와 제2한천교, 용연교 등 3개 교량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된다. 용연교 구간의 좁은 하천 폭도 확장된다.

다만 제주시는 한천 복개구간을 철거하되 일부 도로기능은 유지할 방침이다. 좌우 양편에 도로를 만들지 한쪽에 복개구조물 일부를 남겨 도로로 활용할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20일 한천 복개구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행정예고한 후 용담12동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지구 지정범위를 확정했다.

당초 제주시는 한천 복개구간 철거를 놓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 기본실시설계 과정에도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사에 반영하는 한편 재해위험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천 복개구간은 2007년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범람해 인명 피해 4명과 주택 파손침수 74, 차량 파손 201대 등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제주를 강타할 당시에도 한천 복개구간 일대에서 주택 13동이 침수되고 차량 30여 대가 파손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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