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신종 홍보관인 일명 ‘떴다방’을 오는 11월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떴다방의 영업이 음성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시니어감시원과 협조체계를 통해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떴다방을 차려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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